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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에 이런 마크 보신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초보운전 마크'인데요, 일본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딴 후, 1년 동안 이 초보운전 마크를 차량의 앞뒤에 반드시 붙이고 운행을 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이 되면 벌점이나 벌금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1972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자신의 차량 이외에, 회사의 '영업용 차량'이나 '렌트카'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운전면허 등록을 딴지 1년이 안된 사람이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는 이 마크를 붙여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
위에서 말한대로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적제지가 있게되는데요, 단속 될 경우 4,000엔의 범칙금과 벌점 1점이 부여됩니다.(*초보자 표시 의무 위반)
참고로 일본에서는 벌점 3점이 되는 순간 면허 정지가 되기때문에 벌점 1점을 만만히 볼 수가 없는데요, 일본에서 주차위반이 벌점 2점이니까 까딱 잘못했다간 면허 정지되기 쉽상이죠;;;
면허가 정지되면 '초보자 강습'이라 불리는 프로그램을 듣고 이수해야 되는데, 7시간의 교육과 실기 수업을 들어야하고, 강습료도 14,700엔(우리돈 약 16만원)도 본인 부담이 된답니다;;;
이 외에도 아래 사진과 같이 '고령운전자표기'라든가, '지체장애인표시' 등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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