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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ukuokatabi.tistory.com/m/1584

한일커플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기 (필요서류 및 팁) feat. 혼인요건구비증명서 & 종로구청이 젤 빠

엊그제(7월 18일/월), 7년간의 장거리 연예를 끝내고, 우선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 카페나 블로그 등을 검색해 보시면 자세한 글들이 많이 있으니 조금만 검색하시면 큰 무리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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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8일,

8년간의 연애를 끝내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서 이제 부부라는 이름으로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 자세한 이야기는 위 링크 참고.)

그 후 바로 7월 29일에 와이프의 결혼비자 신청을 위해 몇주간 정성껏 서류를 준비해서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나 주거 등등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뜻밖의(?) 곳에서 난관에 부딪혔더랬죠.

당시 일본인 배우자가 한국어 어학당을 6개월간 다니면서 3급을 수료하고 4급 수업을 듣고있는 중이었는데,

출입국 외국인청 접수 담당자 왈 '한국어 능력시험 1급이상의 성적표'가 없으면 불허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니면 1년 이상 어학당을 다녔다면(즉, 1년이상 연속으로 한국에 체류한 기록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그럼 인터뷰라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어떻게 접수는 했으나 한달의 체류 연장만 받고 결혼비자는 최종 불허 통보 ㅜㅠ

결국 와이프는 8월 말에 어학당 비자 만료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본에 입국한 다음날 한국에서 제출했던 서류 그대로 들고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다시한번 결혼비자(F6)를 신청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2주만에 아무 문제없이 결혼비자가 발급되었네요 ^^;

접수 당시 와이프가 "어학당 수료증은 있지만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표가 없는데 괜찮냐?" 물으니 전혀 문제없다고 했다는;;;

같은 서류인데 왜 한국에서는 안되고, 일본에서는 되는건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혹시나 저희 부부같은 케이스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글 남겨봅니다 ^^

요약하자면 한국에서 결혼비자 접수 시,

한국어로 소통한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1. 어학당 수료증 및 재학증명서는 인정 안해줌. 무조건 한국어 능력시험(토픽) 성적표만 인정.

2. 다만 1년이상 연속으로 한국에 체류한 사실이 있다면 괜찮음.

3. 혹은 둘 사이에 아이가 있거나 임신한 상태라면 그것도 괜찮음.

그 밖의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구요,




이도저도(?) 안된다면 일본에서 결혼비자 신청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ㅎㅎ

암튼 이제 한일 양국에서 혼인신고도 마치고, 결혼비자도 발급되었으니 남은 과정 잘 준비해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

아참,

한국에서 비자 신청 시에 불허되면 6개월간 재신청을 못한다고 안내 받았었는데요,

이게 한국에서만 적용되는건지, 일본에 건너가서 신청하니까 괜찮더라구요.

그때 한국 담당자 말로도 일본에서 다시 신청 할때도 6개월 동안 재신청 안된다는 조항은 안써있어서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Posted by Rokaf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