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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일본의 건강 증진법에 따라 4월 1일부터 일본에서 실내 흡연이 금지됩니다.

흡연자의 천국이었던 일본이지만, 앞으로는 음식점과 이자카야는 물론 파칭코에서도 금연이 실시되어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30만엔(한화 약 3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게는 기존과 같이 흡연이 가능합니다.

 

1. 2020년 4월 1일 이전에 영업하고 있던 가게

2. 자본금 5,000만엔 이하인 가게

3. 매장크기가 100제곱미터(약 30평) 이하인 가게

 

(* 바, 스낙쿠, 담배판매점 등과 같은 '흡연목적점포'도 흡연가능.)

 

 

그 외의 가게들은 원칙적으로 실내에서 금연이며, 별도의 흡연실을 만들어 영업할 경우에는 가게 외부에 해당 표시를 해야하는데 만약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점주에게 50만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실을 만들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4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면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흡연전용실 : 일반담배, 가열식담배(전자담배) 둘다 흡연가능. 음식제공 불가.

 

2. 가열식담배전용흡연실 : 가열식담배(전자담배)만 흡연가능. 음식제공 가능.

 

3. 흡연목적실 : 매장 전체가 흡연가능. 음식제공 가능. (바, 스낙쿠, 담배판매점 등)

 

4. 흡연가능실 : 위에서 언급한 2020년 4월 1일 이전 영업중이며 자본금 5천만엔 이하, 매장크기 30평이하 점포. 흡연 및 음식제공 가능.

 

 

이번 조치로 그동안 일본여행시에 음식점 흡연으로 괴로웠던 관광객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겠으나, 흡연자들은 앞으로 음식점이나 이자카야에 갈때 아래 표시들을 잘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

 

마지막으로 흡연가능 공간에는 20세 미만의 출입이 금지되고 이는 종업원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흡연자들은 일본에 갈때 아래 표시들 잘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 표시가 없는 점포는 기본적으로 '금연'입니다.)

 

 

Posted by Rokafu